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들이 늘고 기관들 간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8444개였던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1만6525개로 늘었다. 부당청구 금액도 2009년 32억원,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은 인력배치기준 위반(74.6%),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을 하는 재가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증량 청구하는 경우(43.4%)가 가장 많았다.
A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 중 2명은 조리업무를, 1명은 세탁 업무를 수행했지만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 꾸며 1억3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D재가기관은 8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 동안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청구했고 수급자 1명에게는 10개월 동안 서비스 기간을 늘려 제공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9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이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2억원까지 올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와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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