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간통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모두 12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6명이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115명, 벌금형 2명, 선고유예는 6명이었다. 또 이 기간 간통 혐의로 기소됐다가 1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58명이 공소 기각 결정됐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이 기간 항소한 인원은 55명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1명이 실형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9명, 무죄 2명, 공소기각 3명, 항소기각 31명, 항소취하 1명 등이 결정됐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무죄, 공소기각 판결 받은 인원과 종전 합헌결정일(2008년 10월 31일)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인원을 제외할 경우 재심 청구 가능 인원은 120여 명 안팎으로 추정됐다.
이봉민 대전지법 공보판사는 “간통죄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이 불가능 하다”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약 120명 안팎의 인원이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형법 241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2009년 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의 사례로 볼 때 재심 청구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뒤 약 한 달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 사건은 40여 건에 그쳤다. 현재까지도 전체 재심 사건은 수십 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헌재법 47조가 개정되기 전이어서 형법이 제정된 1953년까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칠 때였는데, 무려 55년 동안 혼빙간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재심 청구가 가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간통죄 처벌 규정이 사문화된 지 오래됐고 2008년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때문에 간통죄 위헌에 따른 재심 청구자는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간통죄를 62년 만에 폐지 결정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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