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고용ㆍ산재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오는 16일까지, 건설ㆍ벌목 사업장은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 신고 두 가지다.
모든 사업장은 토털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하다.
토털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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