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저4지구 개발계획변경에 대한 재심의 결과,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번에 변경된 개발계획은 우선 학교용지를 공동주택, 공원·문화시설용지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초 1만1594㎡인 학교용지는 폐지됐다. 공원용지는 2000㎡에서 2704㎡로 확대된다. 문화시설용지는 2500㎡로 새롭게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용지는 13만1197㎡에서 14만228㎡로 확장됐다.
공공청사용지 또한 폐지된다. 기존 계획에 포함된 1161㎡의 공공청사용지는 사라지고 준주거용지가 7355㎡에서 8516㎡로 늘어난다.
이 같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인구수용계획은 당초 2769세대, 7753명에서 3864세대, 1만278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8블록 공동주택 부지의 부출입처 위치를 변경하고 같은 블록 공동주택 부지와 인접한 대로 사이의 보행자전용통로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 재심의 가결로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4년 7월 8일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2006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기반시설공사 착수 등의 절차를 진행해오다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등의 홍역을 치르다 지난해 기반시설공사를 재착공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번 개발계획변경 조건부 가결로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달 중 경관위원회 보고 및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예고하고 있다. 또 다음 달 중 사업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가 예고되는 만큼 실제 공동주택 공급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자를 비롯해 조합, 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서구청장간 면담이 진행됐다”며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아무래도 구민의 재산권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사업추진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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