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시생활체육회 산하 모 종목의 연합회장 A(52)씨 등 임원 4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받은 시 보조금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다른 용도 등으로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연합회 임원의 딸과 지인을 보조금 받고 진행한 대회의 심판으로 등록해놓고 심판운영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시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다.
보조금 집행내역에 구입하지 않은 사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조금을 빼돌렸다.
또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1만 5000원~3만원을 납부한 참가비를 모두 집행한 것으로 꾸미고 참가비 수입 3000만원도 회식비나 임원 의류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해당 연합회의 자금 담당 S(55)씨는 연합회 통장에서 수시로 자금을 인출해 1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부서 관계자는 “심판을 맡지 않았는데 심판진행비를 지급하거나 가짜 영수증 등이 사용됐다. 보조금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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