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 자수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후보자 및 배우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입니다.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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