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는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와 법인을 추천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과 법인으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으며, 개인은 연 300만원 이상, 법인은 연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시장 표창과 함께 시금고 우대금융혜택을 주고 법인의 경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종=김공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