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면접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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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 '면접방식' 전환

자체보고서 제출일정 늦춰… 정원조정 등 대학 불만여전

  • 승인 2015-03-01 16:33
  • 신문게재 2015-03-02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현장평가 방식이 면접 방식으로 바뀌고, 자체 보고서 제출 일정도 늦춰진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구조개혁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데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1주기(2014~2016년) 정원 감축 목표인 4만명에 근접한 3만 5507명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내년까지 줄이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원 조정 정책에 대한 각 대학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대학평가본부는 지난 27일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 담당자 설명회'를 열고 구조 개혁평가 지표의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현장평가에서 면접평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촉박한 일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평가일정도 연기됐다.

당초 이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각 대학의 자체 평가 보고서는 4월 3일로 연기됐으며 정량평가의 경우 일반대학은 1차 4월 13일, 2차 결산자료는 5월 4일 오후 6시까지 대학평가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면접평가는 4월 넷째 주에 이뤄져 6월 셋째 주 결과가 확정되며, 하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현장방문평가는 7월 둘째 주에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8월 말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상당수 대학에서 학생들과 마찰을 빚었던 학점부여방식을 평가하는 '성적분포의 적절성' 요소는 평가하지 않기로 했으며 편법으로 높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가리기 위해 보수수준 분포 에서 2분위 이하인 교원을 대상으로 보수 책정 근거와 사유, 대학재정상황과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재학생 충원율에 야간학과 학생은 제외되며, 취업률 지표에서 입학 전 취업자는 제외된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둘러싼 개선에도 대학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구조개혁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원감축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특성화사업(CK-1,2)과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목표로 했던 1주기 정원 감축을 거의 이룬 상황에서 무리하게 평가를 진행해야 하느냐는 대학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대학들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보고서 작성과 평가 준비를 대비하고 있지만 근거 법률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촉박하게 평가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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