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형사부는 최명현 전 제천시장이 이근규 제천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정구복 전 영동군수가 박세복 영동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시장은 이 시장을 허위사실공표·호별방문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정 전 군수는 박 군수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고, 최 전 시장과 정 전 군수는 지난해 말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