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카드대출을 받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신용카드 앞면에 상하 약 1 크기의 금색 또는 은색 IC칩이 없는 경우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사들은 내년 2월까지 ATM에서 카드대출 시 IC방식으로 우선승인하고, IC칩 손상으로 거래가 불가능할 때만 MS방식을 자동 전환해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들은 한시적으로 5월말까지 각 자동화기기 코너별 1대의 현금자동입출기에서만 MS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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