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전원자력연료에 따르면 지난달들어 2차례 입찰이 진행된 ECO(폐기물관리)동 신축공사가 참여업체 부족으로 모두 유찰됐다.
지난해에도 폐기물관리동이라는 입찰명으로 발주가 됐지만 이미 2차례씩이나 유찰되는 등 모두 4차례나 유찰이 이어진 것이다.
ECO(폐기물관리)동 신축공사는 한전원자력연료가 자체 발주한 공사로 기초금액이 128억4726만8810원이며 투찰율은 81.595 %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원자력 안전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원자력 이용시설' 5857㎡(연면적)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응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이행방식으로 대전지역 업체가 전체공사비의 40%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계약에 참여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그러나 이 공사가 유찰된 데는 지역의 K 중견건설사와 공동참여하는 D 대형건설사가 대표사로 단독 응찰해 복수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금액이 120억원대로 대형 건설사에게는 다소 소규모 공사로 여겨지는 만큼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입찰 시공실적 기준이 커 대표사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현대를 비롯해 삼성, 두산중공업, SK, GS, 대림, 대우 등 7개 건설사에 그칠 정도다.
공동참여로 실적기준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건설업체로서는 이들 건설사밖에 접촉할 곳이 없는 셈이다.
한 지역건설업체 대표는 “실적 제한을 키워 중견건설업체 참여는 막아서고 있고 정작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도 공사금액이 적어 응찰에 소극적”이라며 “겉으로는 40%로 지역의무 공동계약 참여로 생색을 내고 있지만 실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련 계약 기준 등을 보면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해 그동안 참여의사를 밝혔던 특정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대전시의 경우에도 지난달 지역건설업체의 계약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앞장서고 있지만, 이 같은 계약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탁상행정만 펼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업과 같이 정작 토목 등 일반 공사계약을 등한시하고 주택사업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 관계자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시설물이다보니 제한이 있다”며 “다른 연구단지 내 기관 및 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업체 의무공동참여비율을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왔다”고 해명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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