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및 도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규제 심사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규제 완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결과 보고 및 심사 ▲201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명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도 자치법규에 내재돼 있는 불합리한 규제 89건에 대한 부서별 정비계획을 듣고, 규제 정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즉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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