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전국동시조합장선거 '쾌도참난마'의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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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전국동시조합장선거 '쾌도참난마'의 자세로

원치영·예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 승인 2015-03-01 14:43
  • 신문게재 2015-03-02 19면
  • 원치영·예산선관위 지도홍보주임원치영·예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옛날 중국 동위의 효정제 때 승상 고환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고환은 아들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지럽게 뒤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는 잘 추슬러 보라고 하였다.

다른 형제들은 뒤엉킨 실을 풀어내어 한 가닥으로 추리느라 분주하였으나 둘째 아들인 고양만은 칼을 뽑아 단번에 실타래를 잘라 버리면서 “어지러운 것은 베어 버려야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보고 고환은 고양이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하였다. 고양은 나중에 효정제를 몰아내고 북제를 세워 즉위하니, 그가 문선제다.

'쾌도참난마'라는 고사성어는 처음에는 권력이나 통치의 힘으로 백성들을 억눌러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후세에 와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풀기 어려운 사안을 과단성을 가지고 명쾌하게 처리하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과거에도 하나의 진리로 존재했지만 현대사회에서 더욱 머릿속에 깊이 새겨야 할 한마디가 아닌가 싶다.

선거에서의 '쾌도난마'는 불법선거와 관련한 것들을 과감히 베어버려야 함을 상기시킨다.

11일에는 조합의 리더를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주위에서 누가 음식물을 사주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특정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흑색선전하는 행위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들의 근절방안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하고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근절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 시키는 데는 제도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조합원 각자가 '포청천'이 되어 주위의 불법행위를 과감하게 잘라버린다면 '공명선거'는 이제는 더 이상 아득히 먼 얘기는 아니다.

이제 조합장선거에서 공명선거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올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의 참 일꾼을 뽑는 선거이니 만큼 조합원 모두가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이룰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 후보자로부터 돈,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게 되면 '쾌도난마'라는 문구를 되새기며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하여 주길 부탁드리는 바이다.

원치영·예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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