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유성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 전월세 시세의 60~80% 내로 책정된 표준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책정해야만 한다.
표준임대료의 경우에도 계층별로 대학생에게는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에게는 시세의 72%, 신혼부부ㆍ산업단지근로자에게는 시세의 80%, 노인계층(비취약계층)에게는 시세의 76%, 취약계층에게는 시세의 60% 수준으로 책정한다.
뿐만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5대 5를 기본으로 제시된다. 다만, 입주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또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해마다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갱신 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료 상승률이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순수전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시행자가 정한 범위에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 월세를 조금 낮추고 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오는 4월에 기준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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