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종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황모(4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황씨는 2009년 9월께 해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국내 학회에 게재한 논문을 그대로 사용해 중복 게재하고, 직위승진 심사 평가서에 연구업적으로 허위 기재해 업무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오 판사는 “대학의 직위승진 심사 및 교수 재임용 심사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고, 교수업적평가표에 잘못 기재함으로써 업무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며 이같이 양형을 주문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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