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은 지난 23일 천안서북경찰과 충남지방경찰청, 게임등급위원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A게임장에서 업주 정모(39)씨와 종업원 3명 등 총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게임기 50대와 현금 376만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업주인 정씨는 지난 13일 성정동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을 임대해 청소년 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2중 철문을 설치하고 폐쇄회로TV 9대를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 배치해 신원인 확인된 이용객만 들여보내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서북지역에서 8건의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36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358대와 현금 3200만 원을 압수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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