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의 가족 등 3명을 살해하고 자살한 범인은 평소 소지한 탄알과 당일 경찰관서에서 찾은 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엽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발급한 포획승인 허가증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수렵과 유해조수(有害鳥獸)용 등으로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고 있다.
수렵용은 수렵(사냥)장으로 개장된 곳에서, 유해조수용은 농사를 짓는 시골에서 주로 쓰인다. 국내 총기 소지에는 기본 요건이 있다.
심신상실이나 마약, 대마와 관련 금고형 이상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등 결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0세 이상일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외국에 비해 개인이 총기를 구매ㆍ제작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총기의 불법 밀수와 양도, 개ㆍ변조 사용이 늘면서 음지의 총기가 일부 있을 수 있다.
최근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지난해 자진 신고받은 불법총기는 4484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총기 중 충남청이 관리하는 것은 모두 3만6300정 정도다. 이 중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는 약 1만6500정이다.
한편 도내에서 총기 관리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지방청 1명과 일선서 15명 등 총 16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출고를 할 수 있는 경찰관은 2000명 가까이 돼 전문성이 떨어진다. 또 강씨가 포획 허가를 받은 지역은 충북 단양과 제천으로 세종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총기소지자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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