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그동안 서울ㆍ베이징ㆍ도쿄에서 기술협의(4회), 법률검토 회의(3회) 등을 진행했으며, 제7차 RCEP 협상을 계기로 방콕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 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한ㆍ중 FTA 협정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번 협정은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한ㆍ중 FTA 가서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거대 중국시장 선점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우선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 내 중국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제조업 분야는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두고, 농수산식품 분야는 국내시장을 보호하면서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ㆍ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다음 연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중으로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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