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도는 어항건설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각 현장소장들에게 ▲해빙기 사전점검으로 재난예방 ▲견실시공과 규격자재 사용 ▲노임·장비·자재대 즉시지급 등 시공관리 주요사항을 당부했다.
도는 현장별 시공계획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시설 시공을 위해 도와 시공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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