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필자는 한국에서 1983년에 준공된 월성원전1호기 건설과 인연을 맺어 약 3년간 현장에서 건설책임자로 마무리 공사를 한 적이 있고, 이로부터 14년 뒤인 1997년부터 매 1년차로 준공된 월성2, 3, 4호기의 설계책임자로 인연을 맺어 왔기 때문에 중수로 전문가로 자처한다. 마침 40대의 젊음을 현장에서 보낸 당시를 생각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왜곡된 내용들을 접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설계수명이 완료되었다 해서 바로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 설계수명 기간을 미국 등 원천 개발국은 애초 40년으로 정했다. 한국은 이미 언급하였지만 차관에 의해 건설되는 원전으로서 빠른 원금상환 일정을 고려한 감가상각기간을 설계수명으로 정한 것이 아닐까 느낀다. 30년간 운전하면서 차관금액을 갚는다는 전제에서 발전단가가 산정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설계수명 40년이 끝나면 추가 20년 승인을 승인하고 있다. 전체 운전 원전 100기 중에 75%가 추가 승인 또는 진행 중이라 총 수명기간은 60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명기간이 30년인 월성1호를 향후 10년 연장하는데도 반 원자력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고리1호기는 10년 추가승인을 받아 운전 중이다.
최근 언론이나 원자력의 반대 목소리를 보면 원전안전을 논할 때면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1970년대에 건설된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다하여 추가승인을 받아 운전되고 있던 중에 사고가 났다. 그러나 원전자체의 사고가 아니고 도호쿠 해안의 큰 지진으로 인한 15m의 파고를 방파제가 막아주지 못해 비상발전기가 물에 잠겨 원자로의 냉각기능이 마비되어 발생한 사고였다. 냉각기능이 마비되니 원자로 내의 물이 증발하고 이로 인해 온도가 급상승하여 물이 열화학분해에 의해 수소가 발생하게 되었고 원자로건물은 이 수소에 의해 폭발된 것이다. 원자로 건물 안에 있던 방사성물질과 함께 방사선이 외부로 방출되어 인근이 오염이 된 것이다. 물론 근방에 살고 있던 주민은 30km 바깥으로 안전하게 소거되어 실제, 방사선 누출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
안전성 제1주의에 대해 전문가인 필자도 100% 동의한다. 그러나 거대한 조직의 전문가에 의해 안전성을 심사하여 문제가 없다면 원전 운전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미 원전안전성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 충분한 안전심사를 거쳤고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음을 정부기관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는 2차례에 걸쳐 승인심의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사회단체가 일부 전문가가 큰 문제가 있은 듯 이견을 제시하면서 승인결정이 또 뒤로 미루어지고 말았다.
반대하는 의견에 핵심은 발전소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을 언급한다. 기술기준은 그 발전소가 언제 설계 건설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로써 월성1호기는 1983년에 준공되었으니 월성 2·3·4호기에 비해 약 14년 빨리 준공되었다. 그러나 적용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 안전성 관점에서 최근에 설계 건설되는 발전소는 더욱 보완되는 것이 당연하다. 14년 전에 건설된 원전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는 최선의 기술기준을 택한 것이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안전에 민감한 자동차의 경우도 얼마 전까지는 안전백이 2개가 부착되었지만 지금은 7개가 부착된다. 그렇다고 2개가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월성1호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것은 안전전문기관에 신뢰를 가지고 믿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극히 소수의 그리고 반 원자력단체나 국부적인 기술적 의견에 의해 국가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원전의 역할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 가치창출에 기여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기대하는 한사람의 기술자로서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월성1호기는 계속 운전돼야 한다.
이익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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