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사장 소방시설 설치, 선택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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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사장 소방시설 설치, 선택아닌 필수

김상화 진천소방서장

  • 승인 2015-02-23 17:50
  • 김상화 진천소방서장김상화 진천소방서장
▲ 김상화 진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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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화 진천소방서장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곧 봄을 알리는 3월이 시작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각종 공사장은 건축이 활발해질 것이다. 지난해 배관용접 공사 중 발생한 고양버스터미널 화재는 48명이 사망하거나 다쳤으며,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공사 현장은 29명의 사장자가 발생했다.

국민안전처 2014년 통계를 보면 화재 건수 4만2135건 중 공장화재 발생건수는 2610건으로 주택화재, 자동차화재 다음으로 많았으며 재산피해는 공장화재가 화재 건수 대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사 현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을 위해 2015년 1월 8일부터 공사 현장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유지하도록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주 내용은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위반 시에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첫째, 소화기는 각층마다 3단위 2개이상을 설치하고 용접작업 시에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둘째,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천㎡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6층 이상의 층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 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해야 한다.넷째,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공사현장은 전기공사나, 배관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늦었지만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었으니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김상화 진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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