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조합장은 2013년 2월 16일 지인의 이름으로 청양읍 소재 마을 경로당 건립에 개인 돈으로 100만원을 제공했으며 2012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합원 등을 직접 방문해 조합예산으로 총 4800만원 상당의 경조사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조합장은 2014년 10월 7일에는 조합원 자녀 30여명에게 조합예산을 활용, 3000만원의 장학금 기부와 함께 2014년 10월 31일과 11월 6일 두차례에 걸쳐 조합의 홍보요원 220여명 등에게 관광을 보내주면서 본인의 업적홍보와 1842만원 상당의 음식물,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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