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래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년여간 모두 19건, 5억여원을 수의계약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추정가격은 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뤄지거나 분할돼 이뤄지는 계약의 경우 같은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개월 동안 계약할 금액의 총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한 건으로 발주가 가능한 계약을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분할 발주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적발된 정부출연연 3곳은 계약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이를 쪼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2년 6월 총 계약금액이 1억550만원인 동영상 제작건을 각각 2450만원, 3600만원, 4500만원 등 3건으로 나눠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2011년 12월 총 계약금액 5200만원 상당의 홍보책자 계약시 2350만원과 2900만원으로 나눠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학기술원은 1억2000만원과 2억2210만원 상당의 용역과 책자 발간을 2000만~4000만원 단위로 분할 발주했다.
관련 규정을 무시한 출연연의 쪼개기 발주 탓에 기관마다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 건으로 발주가 가능한 계약을 수의계약 요건 금액 이하로 분할 발주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출연연의 금액 쪼개기 수의계약 체결에 따라 다른 업체들의 공정한 입찰 경쟁 기회가 박탈됐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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