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코레일 처장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42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코레일이 발주하는 통신관련 공사 등의 업체선정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납품업체 운영자로부터 보험설계사인 아내를 통해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총 4500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하게 해 보험판매 수당 38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에는 다른 업자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철도시설공단 차장 진모(49)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자기부상열차 통신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공사를 수주한 2개 업체 대표로부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1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와 진씨는 공기업 고위직 간부로서 더욱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보험가입을 통한 뇌물수수, 뇌물수수 후 허위 성능검사 작성의 부정행위 등을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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