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텔레뱅킹 한도 줄이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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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텔레뱅킹 한도 줄이면 해결?

시중銀, 대책으로 이체한도 축소…“고객 불편 키울 것” 반론도

  • 승인 2015-02-22 16:18
  • 신문게재 2015-02-23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기 방지 대책으로 텔레뱅킹 한도 축소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사기 감소보다는 고객들의 불편만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은 지난 9일부터 보안카드 이용 텔레뱅킹 고객의 1회 이체한도를 기존 500만~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했다. 특히 취약시간대에는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줄였다.

휴대전화 문자인증 서비스는 현재 하루 누적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 인증 대상을 넓혔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부터 모든 통장에 대해 1일 500만원, 1회 500만원으로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줄일 계획이다. 거래가 적은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축소한다.

신한은행은 하루 5000만원, 1회 1000만원 이던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다음 달부터 하루 500만원, 1회 500만원으로 줄인다. 또한 일정액 이상 이체할 경우는 추가 인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환은행은 다음 달 말부터 보안카드를 이용한 텔레뱅킹 이용 고객의 이체한도를 1000만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고객이 지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체가 가능했다. 또한 텔레뱅킹 이용 때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의 추가 인증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각 은행들이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으로 텔레뱅킹 이체 한도 축소도 이중 하나”라며 “이 외에도 인증 강화 등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금융관계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이다.

오히려 텔레뱅킹 이체 한도가 줄고, 본인 인증 절차가 복잡해져 고객들이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금융계 한 관계자는 “텔레뱅킹 이체 한도 축소는 한번에 큰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발생원인을 분석해 전자금융 사기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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