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선거인의 주거지나 비닐하우스 등 근무지를 방문하는 행위, 음식점 배달원이 고객(조합원)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인쇄물을 음식위에 놓았거나 전달하는 행위, 후보자의 가족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인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모두 제한됩니다.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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