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궁금증 A to Z] 본인회원이 카드값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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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궁금증 A to Z] 본인회원이 카드값 부담

가족 동의없이 해지가능

  • 승인 2015-02-22 13:32
  • 신문게재 2015-02-23 10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가족카드 궁금증 A to Z

#1. 직장인 A(33)씨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고 사용하도록 했다. 얼마 후 A씨 어머니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A씨가 준 카드로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론 1300만원을 신청해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본인 확인없이 돈을 빌려준 카드사 잘못이라며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가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했다.

#2. B(42)씨는 2012년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 1년 이 지난 어느날 B씨는 카드 사용액이 300여 만원이 더 나와 깜짝 놀랐다. B씨가 카드사에 확인 한 결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B씨의 동의없이 가족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가족카드 관련 분쟁건수는 10건에서 2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양도를 할 수 없으므로 설령 가족이더라도 대여·양도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가족카드를 이용하면 본인회원이 그 가족회원 카드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본인회원과 그 가족회원이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신용카드의 가족에 대한 대여·양도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족카드에서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하면 된다. 가족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카드사별로 다소 상이하게 운영 중이다.

본인회원은 본인과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에 주로 근거해 발급되므로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다. 이혼, 사망 등으로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인 회원은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태만히 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각각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된다. 남편(본인회원)이 가족카드를 발급해 아내(가족회원)에게 줘 사용했는데, 아내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소득신고 대상이 되면 아내의 카드사용대금이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가족카드도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분실·도난·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각자는 자신의 카드를 제3자(다른 가족 포함)에게 대여, 양도, 담보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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