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인 조합원이 조합당 2200명 정도여서 세뱃돈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부정·사전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찰은 신고·제보채널을 다양화하고 명절 중에도 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보내고 내달 11일 선거가 이뤄진다.
설 명절이 끝난 직후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으로 명절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은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음력 새해를 맞아 관례적으로 인사 차원에서 문자를 보내 왔어도, 현행법상 조합장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특히, 조합마다 유권자인 조합원이 평균 2200명 정도여서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혀 의도하지 않은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
대전과 충남경찰도 명절 세뱃돈이나 식사·향응식으로 설 연휴기간에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눈여겨 보고 있다.
이때문에 조합 소식을 자세히 아는 마을이장과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으로 다양한 신고·제보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이미 논산 소재 농협의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금품을 돌렸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고, 대전에서도 편의시설 이용권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했던 기부나 음식제공, 모임참석 등이 조합원 예비후보자인 경우 부정선거 혐의가 될 수 있다”며 “이미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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