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추진하던 현안사업 등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오는 9월까지 승인계획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상황이라 입주기업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17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캠프 관계자 또한 줄줄이 징역·추징금이 구형됐다.
대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지역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공무원들 역시 능동적인 자세보다는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지역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현직 시장이 구형된 것은 지역 경제계로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충청권 총리가 내정되면서 지역에 좋은 기회가 마련됐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은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휘부가 타격을 받게 되면 많은 정책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전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이번 결과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6년 간 재생사업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며, 답보상태에 놓여졌는데, 새로운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산단 재생사업이 흐지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 이번 결과로 입주기업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다”며 “아직 확정된 공판이 아닌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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