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합장 돈선거 이번에 끝장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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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합장 돈선거 이번에 끝장내야 한다

권오남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승인 2015-02-17 12:39
  • 신문게재 2015-02-18 18면
  • 권오남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권오남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권오남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권오남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다음달 11일은 전국의 1328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선거일이 한달도 남지않은 지금 동시조합장선거가 수상하다. 방송에서도 중앙지 신문과 지방지 신문에서도 연일 조합장 돈선거에 대한 보도들이 넘쳐나고 있다.

최근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그 정도가 자못 심각하다. 출마예정자가 조합원과 가족등 150여명에게 6000만원 전달(논산),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현금 5000만원 건네며 불출마 권유(고성), 조합장선거 불출마조건으로 출마예정자에게 2700만원 전달(부안), 출마예정자가 조합원 320명에게 굴비세트 선물(김제), 현직농협조합장이 조합 이사와 감사부부에게 외국여행제공(김천), 출마예정자가 137가구를 호별방문해 지지호소하며 음료수전달(구미), 현직조합장이 조합원 70여명에게 음식과 멸치세트 제공(진천).

이외에도 크고 작은 불법선거가 조합장 선거를 어지럽게 오염시키고 있다. 대체 조합장이 무엇이길래 사활을 걸고 저렇게들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을까.

조합장 돈선거의 배경에는 조합장의 권한과 이권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면 조합을 대표하며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게 된다. 조합 규모에 따라 연1억원 정도의 고액연봉과 그에 상당하는 판공비, 운전기사딸린 승용차제공, 직원인사권, 예산집행권한등 지역경제의 큰손으로서 그 명망과 인지도와 권한이 참으로 막강하다.

반면에 책임은 별로 없다. 그러다보니 몇억을 써서라도 당선만되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출마예정자들 사이에 강한 유혹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편 조합장 돈선거에는 유권자인 조합원들도 한목 단단히 거들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에서 남는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되돌려주는 환원사업의 일환인 선물을 명절이나 연말결산시에 자주 받다보니, 후보자들이 주는 금품등에 대해서도 죄책감없이 받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선거일에 투표하려면 하루를 허비하는데 누구에게서 일당을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표의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한다. 조합원들의 분포가 특정지역, 특정업종에 국한되어있고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연계되어 있다보니 위법행위를 보고도 신고를 하지않는 풍조가 되어 혼탁선거를 부추긴다.

이제 돈선거를 끝내려면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돈선거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하는 본보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돈선거꾼으로 낙인찍히면 지역사회에서 설 곳이 없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야 한다. 돈선거 무관용원칙의 엄중한 법집행이 기본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장기과제로 조합장 혼탁선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도록 조합장의 권한축소와 봉사직으로의 전환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경제대국 선거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돈선거가 공공연히 횡행하는 꼴을 더 이상 봐주어서는 안될 일이다. 선관위, 검찰, 경찰은 최근 한목소리로 돈선거 무관용의 철칙을 천명하고 있다. 돈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철저하게 단속하는 중이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후보자나 조합원은 엄중하게 단속·조치하고 있다. 돈선거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으며, 금품등을 받은사람은 최고 3000만원 범위내에서 받은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마디로 돈선거하다 적발되면, 준사람은 패가망신하고 받은사람은 과태료폭탄을 받게된다.

조합장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조합경영의 CEO를 뽑는 선거다. 조합공동체를 잘 이끌어나갈 정책과 비전을 가진 조합장감이 되는 인물을 조합원들이 신랑이나 신부를 고르듯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돈 몇 푼에 또는 선물세트에 소중한 권리를 팽개치듯 넘겨줄 일이 아니다. 처음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 돈선거없는 신기원을 기록해보자.

권오남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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