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종신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4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종신보험은 순수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데, 이 적립액의 부리 이율(공시이율)이 은행상품에 비해 높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평생 사망보장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다. 종신보험은 평생이 보험기간이므로 적립금과 이자를 자신이 수령하려면 반드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저축성보험에 비해 높은 사업비와 보장에 따른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적립금(해지환급금)을 수령하게 돼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해도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종신보험은 유지기간이 장기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사망보험은 보장기간에 따라 크게 평생토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보장기간이 한정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된다.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평생 한 번은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보장기간이 한정돼 있다. 소비자는 보험가입의 목적과 각자의 재무상황에 맞게 계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신보험(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을 가입 중이나 사망보장 보다 노후자금 준비가 필요해 졌다면, 연금형으로 전환해 그때까지 쌓인 적립금을 재원으로 해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납입 중인 종신보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예 1억원→5천만원)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예 종신→80세)할 수도 있다.
셋째, 종신보험은 연금전환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연금 전환을 통해 현재까지 쌓여있는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상품이다.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기간에는 보장을 받다가 이후 노후자금이 필요하다면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은 일반연금보험과는 차이가 있어 순수한 노후대비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연금보험 보다 불리할 수 있다. 가입시 목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 전에는 연금전환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연금전환 이후 사망보장은 소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연금보험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 전환시 실제 연금수령액이 적다. 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연금보험에 비해 높지만, 연금 전환시에는 하락(예 3.5%→2.0%)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넷째,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종신보험의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은 평생토록 보장이 되지만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특약까지 종신토록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종신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의 주보험료는 평생 일정하지만,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주기마다 다시 산정되며, 갱신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 인상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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