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규모는 2년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장비 구입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중소기업이 연구 공간과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동일지역 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대전·충남지역 54개 기관)과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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