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공주대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제기한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김 교수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는 행정기관 간 내부 인사행위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공주대의 총장 공석 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없이 1년여째 교육부가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대학구조개혁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나 중요 정책 추진 등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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