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14년 9월 21일~2015년 3월 11일)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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