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축산단지 '구제역 악몽'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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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축산단지 '구제역 악몽' 현실로

은하면 3개 농가 또 의심신고… 세종서는 무단반출 농가 고발 이동필 농림부장관 현장 방문 "성공사례 만들라" 직원 독려

  • 승인 2015-02-12 18:30
  • 신문게재 2015-02-13 1면
  • 유희성기자유희성기자
▲ 이동필<사진 맨 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홍성군을 찾아 군청에서 구제역 방역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홍성군 제공]
▲ 이동필<사진 맨 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홍성군을 찾아 군청에서 구제역 방역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홍성군 제공]

국내 최대 축산단지 홍성에서 12일 오전에만 3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최초 발생 농장 인근에 이미 바이러스가 퍼져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역의 방역활동에 비상이 걸리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홍성군을 찾아 발생 및 방역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 홍성 은하면 덕실리의 3농가에서는 “돼지가 다리를 절룩거리고 수포가 보인다”는 구제역 증상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농가들은 모두 이 마을 1차 발생농가 반경 30m 안에 있다.

신고된 3농가는 각각 2400마리, 500마리, 2400마리의 돼지를 기르며 의심증상은 1마리, 1마리, 50여마리에서 나타났다.

방역당국의 간이검사 결과 3농가의 돼지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고 정밀검사 결과는 13일 나올 예정이다.

충남도내에서는 현재까지 홍성 3곳 등 총 15곳에서, 전국적으로는 86곳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꺼번에 3농가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오자 군은 걱정이 크다.

발생지인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에만 23농가가 4만5000여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고, 반경 3㎞ 이내에는 39농가가 12만2000여마리, 10㎞이내에서는 196농가가 42만여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등 더 확산될 경우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농가의 반경 500m 이내 살처분 비용만 16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초비상 사태에 이 장관은 이날 군을 찾아 “구제역을 반드시 막아 성공사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공무원들을 독려했다.

또 이 장관은 홍성군청에서 구제역 발생 현황과 방역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이 하나가 돼 내 집앞부터 소독해야 한다”며 “사람으로 인해 구제역이 옮겨질 수 있으니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석환 홍성군수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등이 함께한 점검 자리에서 이 장관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와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 초소 구축 여부 등도 확인했다.

이 장관은 “청주 도축장 등을 이용한 차량에서 구제역이 전파된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과 연결된 도로의 소독시설을 점검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고를 마친 뒤 김 군수는 발생지역 돼지 살처분에 필요한 비용 등 국비 1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홍 의원은 15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 장관은 긍정적 검토 약속을 한 뒤 자리를 옮겼다.

한편 세종시는 최근 새끼돼지를 무단 반출한 구제역 발생농가를 경찰에 고발했다.

반출한 돼지는 강원도 철원과 경기 포천, 경남 양산 등의 농가에 판매됐다.

이 중 강원도 반출분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이 농장에서 반출된 84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이춘희 시장은 “어찌보면 범죄행위다. 주변 지역 확산에 대한 법률적 책임 소재는 따져봐야할 것”이라며 “이동명령과 추가 접종 등 가능한 조치는 모두 했다.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ㆍ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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