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사수행 능력을 비롯해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시범사업 방식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이 제도가 전면 적용된다.
종심제는 당초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온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저하를 비롯해 입찰담합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최저가낙찰 공사의 30% 가량을 종심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종심제 자체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의 출혈경쟁을 비롯해 품질저하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높다.
다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대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종심제의 평가 분야별로 최고점을 얻은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 이같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건설사는 10여개 정도의 대형 건설사뿐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1사 1공구 제도가 폐지돼 대형 사업을 특정 대형 건설사가 독식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중견건설사로 손꼽히는 계룡건설이 지난해 말께 LH가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한 대구 금호아파트 건설사업(낙찰금액 485억원)을 공동도급 방식으로 낙찰 받은 것이 지역 중견건설업체의 종심제 수주량의 전부다.
이런 가운데 종심제의 문제점으로 건설사의 수행능력을 이중으로 거른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전적격심사(PQ)를 1차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로 종심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건설업체 차원에서는 2번씩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불만이 치솟고 있다.
더구나 종심제는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실적규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사 실적이 많은 대형건설사에 맞춰진 제도라는 얘기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품질이 무조건 낮아진다는 논리도 비약일 뿐더러 기존의 PQ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게 맞다”며 “일단 이달 중으로 조달청이 종심제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