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종시 및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자체에 변경 권고안을 전달한 바 있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정준이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입법예고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세종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시 역시 소비자권익 보호에 무게를 둔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최근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를 통과하며 가시권에 접어드는 듯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매매·교환거래 시 요율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0.5% 이하), 9억원 이상(0.9% 이하) 구간에서 변화했다.
2억원 이상~6억원 미만(0.4%),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0.5%), 5000만원 미만(0.6%)은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했다.
임대차 등의 요율은 매매·교환보다 각 구간별 0.1% 낮음을 기본으로 하고,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8%로 제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교환(0.5%) 및 임대차 등(0.4%)까지 모두 낮췄다. 다만 실제 업무용 사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 같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와 시는 서민과 소비자 피해 발생 최소화 등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론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전국 지자체 및 의회 조례 통과 과정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고정요율 통과를 추진하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다음달 본회의 통과로 보류했고, 전북 역시 이견이 커 보류된 상태다.
세종시의회 역시 행정복지위원회 논의를 통과한 뒤, 전국 추세와 지역 공인중개사 협회 반발에 밀려 다음 회기 처리로 미뤘다.
상임위 통과와 함께 세종과 유사 상황에 놓인 강원도의회는 이날 지역 중개사 협회 및 상임위 협의를 거쳐 13일 본회의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생존권 위기에 놓인 공인중개사 현실 외면과 여론 호도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더 내려야한다는 논거도 내놓았다.
또 변화의 중심인 6억원 이상 구간 요율 인하는 서울 강남 등에 특정된 반값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로 봐도,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부세종청사 인근 포스코 레이크 파크 일부 주택만 6억원을 호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 마디로 서민이 아닌 부자들의 부담만 줄여주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강원도의회 결정마저 보류될 경우, 다음달 전국 시도 의회별 논쟁은 제2라운드를 맞이할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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