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 농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식품제조·판매업체 5165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4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체들은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33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7곳) ▲무등록·무신고 영업(3곳) 등이다.
논산의 A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콩기름과 엿을 원료로 사용해 한과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경기 수원 B 도소매업체는 중국산 수입 대합조개 9억 8700만원 상당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생산자와 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준수, 식품의 안전과 위생·취급·보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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