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시행하면서, 1차분 신청·접수를 11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기업환경이 어려운 소기업을 위한 단기·소액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으로, 과제당 최대 9개월 동안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품·공정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 신청자격을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건강진단 연계제도 폐지 및 오프라인 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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