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판매하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10%상품이 도입됐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이용 과잉을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를 넘어서면서 보험사들은 보험금 인상으로 대응하자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개정안을 내놨다.
자기부담금이 10%높아진 만큼 보험료도 현행수준에서 1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보험 상품일 때 40세 남자의 월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이 10%일 때는 1만2000원, 자기부담금이 20%일 때는 1만1000원으로 1000원 차이가 난다.
자기부담금 0%, 10%인 기존 가입자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된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실손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을 유지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료 과다 인상시 보험회사 사업비와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화했다.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설명토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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