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대전경찰은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7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주간과 야간에 구애 없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까지 금품살포와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4건 5명에 대한 내부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수사의뢰 1건이 접수된 상태다.
충남경찰 역시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15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부정선거 단속에 나섰다. 충남청은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살포 등의 혐의로 20여건을 내사 중이며,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법선거 후보자와 유권자는 엄하게 처벌받게 되면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임병안·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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