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사고나 차량안전 등의 이유로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사고의 원인분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표준 인증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의 오작동을 방지다.
우선 고온 동작시험 온도를 기존 60도에서 70도로 높이고, 85도의 고온방치 시험을 추가했다.
보안성능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사고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된 것을 무결성 검증 시험항목에 인위적인 파일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의 조작을 방지토록 했다.
무결성 검증은 데이터의 훼손이나 손상, 변조 등에 의해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고영상 화면을 초당 20장 이상의 영상으로 저장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같은 화면을 복사해 규정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어 영상 저장시 복사화면을 제외하도록 보완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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