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를 내기 전에는 '을'의 입장에서 업체를 방문해 입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가, 직영으로 결정되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찰 공고를 취소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 업체의 직원은 지난 해 12월께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직원에 따르면 당시 공사 직원은 향후 입찰 방식을 기존처럼 2개 업체로 할 지, 아니면 통합해 공고를 낼 지 업체의 의견을 들었다.
또 기초원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다시 의뢰하면서 입찰공고를 내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 추후 입찰공고가 나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업체는 내·외부 전략을 수립하고, 입찰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입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던 공사 측이 돌연 5일 만에 입찰을 취소해 직원들의 고용도 장담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또 다른 업체는 전국 평균 기초원가를 따져봐도 대전지역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입찰을 고민하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 큰 타격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직영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면 공고를 내지 않는게 맞으며 아울러, 취소하기 전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것은 갑의 횡포라는 의견이다.
한국옥외광고협회 대전시지부는 대전시도시철도공사 조례에 명시된 부대사업에 광고대행업무가 포함되는 지 판단이 애매모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조례에 명시된 부대사업에 광고대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옥외광고업 등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기업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이 예측가능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공사의 신뢰도 부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옥외광고업 등록은 문제 없다. 사업자등록증에 광고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입찰 공고를 내기 전에 업체를 찾아간 적은 없다. 어느 업체가 될 지 모르는데, 사전에 접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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