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①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②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③ 금품제공 등을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④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 등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등입니다.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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