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은 녹비작물과 유기농업 자재로 나뉜다.
지원 대상은 녹비작물의 경우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유기농업 자재 및 자재 원료는 유기ㆍ무농약 재배 인증을 받고, 천적이나 미생물제재 등을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품목은 녹비작물의 경우 헤어리베치와 녹비(청)보리, 호밀 등이고,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이다.
지원 기준은 녹비작물이 1㏊ 당 헤어리베치 60㎏, 녹비(청)보리 140㎏, 호밀 160㎏이고, 유기농업 자재 및 자재 원료는 1㏊당 유기 인증 200만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원으로 예산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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