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비산에 의한 도민 건강 피해 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올해 처리 대상은 모두 1882동으로 지난해 1750동보다 132동 늘고, 사업비는 철거 및 처리 비용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50억 4000만 원보다 25% 증가했다.
가구당 철거비용도 지난해 288만 원에서 올해 336만 원으로 인상, 주민과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신청은 해당 시·군 및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연령과 소득 수준, 건물 노후 정도 및 면적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주택 소유자들이 자부담 발생에 따른 사업 포기로 추진 성과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부터는 현실에 맞는 처리비 지원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2년 744동, 2013년 1679동, 2014년 1750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