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A씨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B씨(54ㆍ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 75명에게 현금과 물품 등 합계 508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 기간 조합원 48명의 집을 방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산시선관위는 조합원 5명의 금품 수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0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수령자 자수권유, 압수물 분석, 통화내역 확인 등 수사를 통해 조합원 및 가족 등 75명에게 금품 5000여 만원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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