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보 차원에서 거래명세서를 써 줬을 뿐, 노트북 판매 사실이 없습니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9일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과 변호인측 증인이 노트북 구입과 관련 서로 다른 진술을 했다.
검찰측 증인인 서울 용산역 컴퓨터업체 대표 봉모씨는 권 시장 캠프 미디어실장 윤모씨가 주장하는 노트북 구입 사실을 부인했다. 봉씨는 '노트북을 판매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현금 505만원을 받고 노트북 10대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용산에서는 컴퓨터를 많이 사면 가격표보다 더 깎아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양이면 1대당 50만5000원에 판매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명세서를 써준 이유에 대해선 “거래명세서를 써주면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았다. 고객확보 차원에서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측 증인은 정반대로 진술했다. 권 시장 캠프 미디어실 직원 지모씨는 “미디어실장 윤씨와 함께 용산역 컴퓨터업체에서 현금 505만원을 주고 노트북 10대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지씨는 “노트북 10대를 윤씨와 5대씩 나눠 KTX를 이용해 대전으로 갖고 와 캠프 사무실 복도에서 총무국장 임모씨에게 전달했다”며 KTX 승차권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권 시장 캠프의 노트북 구입과 관련해 증인들의 상반된 진술에 따라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일부 피고인이 증인 회유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자 증인신문과 양형 반영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설립 기획자 김모씨에게 보상해 줄 것처럼 하고 증언 거부를 요구했는데, 이는 매수행위이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진술거부에 대한 처벌 정도에 대해 설명을 해 줬고 사전 회유는 없었다”며 재판부와 검찰에 사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언거부 내용은 별도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 자료로만 삼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선 검찰의 서증조사와 피고인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편, 전화홍보원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씨와 오모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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