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이 같은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며 “다만,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와 직접 관련된 언동이 없었고 금품제공과 같은 전형적인 기부행위는 아닌 점 등을 들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 시장은 2013년 12월 출판기념회 초청장 3500여장과 초청 문자메시지 1만1900여건을 발송하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통기타 가수와 성악가 공연을 제공하는 한편, 토크콘서트와 동영상 상영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시장은 선고재판 후 취재진에게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논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논산=장병일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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