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 단독주택은 상반기 공모 절차와 하반기 당선작 선정 및 토지공급 계약을 거쳐 내년 착공 및 2017년 공사 준공 로드맵으로 추진된다.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 1만8217㎡에 걸쳐 지상 3층 이하 블록형 단독주택을 조성하는 안이다.
행복도시에 친환경 단독주택 건립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입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복합문화관과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농촌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등 모두 5곳이 올해 본 궤도에 오른다.
이처럼 지난해 저층형 사업이 첫 스타트를 끊었다면, 올해 고층형 사업은 첫 발을 내딛고 타운형은 2016년 본격화된다.
9월14일부터 11월13일까지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며 당선작은 건축기준 완화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및 세제감면 등의 포괄적 지원을 받는다.
세제혜택은 취득세 15%, 5년간 재산세 15% 감면으로 요약된다.
8층 이상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 재건축·재개발 등의 추진의사를 가진 국민·기업·지자체 등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뒤, 우편 또는 이메일(jcheey@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에너지 효율 등급과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의 항목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사로 마무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있는 혁신적 건물”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기 활성화 성공 모델을 마련할 수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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